근화·아스트라, 오리지널 20% 인하 첫 적용
- 박찬하
- 2007-05-25 1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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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독·보령·화이자·에자이 등은 이의신청, 7월 고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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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최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르면 휴온스가 단독 진입한 나로핀주사의 경우 1만5원에서 8,004원으로, 그린제약 등 9개 업체가 진입한 썰타목스는 150원에서 120원으로 각각 20% 인하 조치됐다.
따라서 3월 초 약가열람 과정에서 첫번째 제네릭 약가결정 신청으로 20% 약가인하 통보를 받은 제약회사 중 실질적인 인하고시를 받은 첫 품목이 됐다.
반면 한국에자이의 '아리셉트10mg'과 보령제약의 '시나롱정10mg', 한국화이자의 '디트루시톨SR캅셀4mg', 한독약품의 '케타스캅셀10mg' 등 오리지널 4품목의 보험약가 인하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 품목의 경우 이날 고시에서 관련 제네릭 품목들이 해당 오리지널의 68%로 약가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업체측이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이번 고시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들 4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도 빠르면 7월 1일자 시행 고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업체는 보령제약.
블록버스터인 시나롱정이 제네릭 약가신청으로 20% 인하대상에 포함된 보령이 화이자의 디트루시톨SR캅셀과 근화제약의 썰타목스건조시럽의 제네릭 약가등재 업체에 이름을 올린 것.
보령은 제네릭 진입시 오리지널 약가 20% 인하 규정을 오리지널 업체 입장과 제네릭 진입업체 입장에서 모두 경험하게 됐다.
한편 작년 12월 29일자로 시행된 포지티브 등 약제비적정화 관련 법령은 단독등재(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첫 제네릭 진입시 단독품목의 약가를 20% 인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품목허가와 약가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행 체제하에서는 특허 만료 이전에 이루어진 제네릭 약가신청으로 20% 인하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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