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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보궐선거, '1만표 당선자' 나올까

  • 류장훈
  • 2007-05-29 06:35:26
  • 선거인단 최대 1만명 증가 예상...선거 참여율 최대 변수

이번 선거에서 다득표 회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선거 개표모습
제35대 의협회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5명의 후보자 등록마감으로 본격화된 가운데, 과연 이번에는 1만표 이상 얻는 회장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정기총회를 통해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이 적용돼 선거권이 완화되는 만큼 유권자가 증가하는 데다 후보자들이 모두 ‘공정·클린 선거’를 표방하고 있어 예년과 다른 선거가 될 거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역대 직선제 선거 1만표 회장 요원

선거에서의 당선표수는 지지율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역대 직선제 의협회장선거에서 1만표 이상을 얻었던 회장은 초대 직선제 회장인 신상진 회장(32대)이 유일하다.

역대 직선제 회장선거 현황(출처: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보고서)
신 전 회장은 지난 2001년 4만3,660명의 선거권자 중 2만5,696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1만9,267표를 획득, 74.9%라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며 당선됐다.

그러나 그 후 33대 회장인 김재정 전 회장은 총 1만4,347표 중 5500표를 얻는 데 그쳤으며, 34대 집행부인 장동익 전 회장은 8명이 대거 출마한 가운데 1만8,857표 중 4,039표를 얻어 21.4%라는 다소 초라한 지지율을 보였다.

특히 장 전 회장의 경우 의료계 내외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뜻하는 ‘4000표 회장’이라는 꼬리표가 붙기도 했다.

선거권 완화로 선거권자 증가 기대

이번 선거에서는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1만표 회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바로 선거관리규정 중 선거권 완화 부분이 전체 선거권자 규모의 확대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

이로써 다득표 회장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된 셈이다.

의협은 지난 정기총회에서 그 동안 누누이 문제점이 지적됐던 선거권 제한 요소인 회비완납기간을 대폭 축소했다.

유권자는 4만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선거권 자격은 입회비 및 선거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 연회비 완납에서 최근 2년간 회비 완납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선거권자의 수도 지난 34대 선거인 3만4,967명보다 최대 1만명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의협의 자체 분석이다.

실제 의협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같은 선거권 완화 규정에 따라 선거인단이 현재 3만6,000여명에 이르며, 선거권 행사를 위해 추가 회비납부를 하는 회원을 감안할 경우 최소 4만명에 달할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권오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선거권자가 적어도 4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로 회비를 완납하는 회원을 고려하면 최대 1만명 정도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직 선거권자 확인은 전체 명단을 통해서가 아닌 개별적으로만 확인 가능한 상태지만, 6월 1일경에는 정확한 선거권자 규모가 드러날 전망이다.

5명 후보, 다자간 구도는 악재로 작용

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후보자 5명의 선거출마가 확정됨에 따라 이번 선거도 다자구도가 불가피하게 됐다.

당초 출마예정자로 거명되던 인사들이 하나둘씩 불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그동안 출마유력 인사들이 출마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선거구도가 단순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듯 했으나 출마가 예상됐던 5명의 인사가 모두 출사표를 던졌다.

여기에는 현 임원도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가 가능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크게 작용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5명 후보자 모두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만큼 자연적으로 표가 분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규정, 세칙도 변수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개정 이후 선거관리규정 세칙을 확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세칙을 포함한 선거관리규정에는 몇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이 담겨있다.

규정에 따르면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선관위의 경고를 2회 받을 경우 후보자 자격 박탈 ▲이메일, 핸드폰 문자를 통한 선거운동 가능 ▲동문회 등 단체를 통한 특정후보자 지지 제한 등이 명시돼 있다.

한편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5월 30일) 중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고 규정세칙에 의해 신청하면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회원들의 선거참여를 위한 길을 더욱 열어놓고 있다.

특히 기존 선거에서는 선거운동 중 선관위의 선거운동금지 조치가 형식적인 지적에 그쳤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선관위의 선거운동 관리감독 권한이 대폭 강화됐으며, 선관위도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규정에서 선거운동 방식은 완화된 반면 그만큼 적용은 엄격해 졌다.

이에 따라 제한규정에 저촉될 경우 극단적으로는 후보자 수가 선거기간 중 줄어들 수 있는 대신, 통상적으로 선거판세를 판가름했던 동문회 지지에 제한규정이 생김에 따라 특정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몰표는 어려워 질 전망이다.

평균 투표율 52.8%...관건은 회원 참여

역대 직선제 선거가 보여왔던 투표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32대 회장선거에서는 60.8%로 다소 높았으나, 33대 선거에서는 43.79%로 떨어졌으며 지난 34대 선거에서는 53.93%를 보였다. 평균 투표율은 52.84%를 기록하고 있다.

선거권자가 예상대로 4만명 이상이 되더라도 절반을 약간 웃도는 평균 투표율과 각기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5명의 후보자 등의 요소를 고려하면, 1만표 회장은 쉽지 않은 결과다.

다만,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라는 특수성을 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물론 의약분업 투쟁 직후라는 시점은 다르지만, 의료계의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과 직선제 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60.8%)을 보였던 선거가 보궐선거였다는 점은 다득표 회장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따라서 회원들의 투표의욕이 최대변수다. 의협의 현 정황상 대국민 신뢰회복 및 의료법 개정 저지 등 난국타개를 위한 공감대가 회원들 사이에 확산돼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일 경우 1만표에 가까운 회장 탄생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예년의 선거보다 턱없이 낮은 투표율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어 이번 회장 당선 표수도 4000표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잡기와 함께 선거참여 독려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번 선거는 특히 당선자의 고득표를 결정짓는 호재와 악재가 점철된 가운데, 의협이 지난 ‘4000표 회장’의 누명을 벗고 내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는 새 회장을 탄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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