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체조제불가 처방전 수집에 '맞불'
- 류장훈
- 2007-05-29 12: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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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사회, '임상사유 명기' 공지...대체조제 봉쇄
서울시의사회가 약사회의 ‘대체조제불가’ 처방전 수집에 대응해 '처방전 발행시 임상적 사유 기재'를 통한 회원들의 피해방지 조치에 나섰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의사회 홈페이지에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수집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띄우고, “회원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발행시 임상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라”고 권고했다.
의사회는 공지에서 “약사단체가 처방전 발행시 ‘대체조제 불가’를 표기한 병의원의 명단을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의 일환으로, 보건소에 현장지도 요청과 함께 의원과 약국의 담합여부를 조사해 보건당국에 처분을 의뢰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권고했다.
의사회의 이 같은 조치는 서울시약사회가 이달 말까지 구약사회를 통한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수집 작업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서울시약은 이유없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은 의원과 약국간 담합행위라는 판단에 따라, 구약사회별로 ‘최소 2매 이상’이라는 할당량까지 배분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의사회 관계자는 “약사단체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 생동성 미 인정품목의 보험급여목록 삭제, 의심처방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등 대체조제 및 성분명처방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임상사유 명기를 권고한 것은 이를 명기하지 않을 경우 대체조제 사유가 되기 때문”이라며 “더구나 약사회가 이를 빌미로 행정처분을 의뢰하면 회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 제23조의2에서는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불가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대체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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