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 불가, 전문약 분류 먼저"
- 홍대업
- 2007-06-04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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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일부 시민단체 슈퍼판매 주장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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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4일 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과 복지부의 의약외품 확대 고시와 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는 국민편익과 건강보험 재정절약을 위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확대, 재분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은 “일반약 슈퍼판매와 같은 약사직능이 훼손되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경우 서울시약사회원 모두가 약사직능을 포기하고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도 덧붙였다.
서울시약은 “일부 시민단체의 일반약 약국 외 판매주장에 대해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민건강에 관한 주요정책을 깊은 연구나 노력 없이 언론을 이용한 여론몰이 행태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은 이어 “일반약 약국외 판매문제는 시장경제 논리와 국민편의성에 바탕을 둔 규제개혁 차원으로 몰아갈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권과 약물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의 확보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은 특히 “오로지 국민 편의성만을 중시해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일반약을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한다는 것은 의약품이 갖는 인체 영향력을 과소평가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은 이와 함께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상업주의적 사고의 발현을 일삼는 시민단체는 일부 대기업 유통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복지부에 대해서도 국민보건을 책임진 기관으로써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구체적인 진행상활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자리에 배석한 서울시약 이호선 대외협력단장은 “최근 반질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슈퍼판매가 허용된 이유가 국민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전문약의 일반약 분류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림 부회장도 “일반약 슈퍼판매와는 별개로 전문약의 일반약 분류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국민편의성 차원에서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서울시약은 오는 18일 경실련에서 주최하는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된 토론회에 참석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1일 일반약 슈퍼판매를 확대하고 의약품 재분류를 집중 논의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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