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건보-노인요양보험 선긋기 나선다
- 박동준
- 2007-06-07 06:33: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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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중복 건보재정 부담 '우려'…건보 적용기준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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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노인요양보험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요양보험과 건강보험과의 명확한 선긋기에 나섰다.
6일 공단은 "노인요양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의 입원서비스 적정성에 대한 판정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판단에 따라 노인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의 적용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인요양보험 판정기준과는 별도로 건강보험이 적용할 수 있는 입원서비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시설 입소서비스와 병원 입원서비스 간의 대상자 중복이나 왜곡으로 건강보험 재정부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이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의 환자 구성 및 노인요양보험의 '수발등급판정기준'과 비교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실태를 파악하는 등 향후 요양병원 환자의 입원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연구용역의 주요과제 역시 ▲장기요양 환자구성 실태조사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 서비스 제공 대상자 정의 ▲건강보험 요양병원 입원 적절성 평가 도구 개발 및 활용방법 ▲건강보험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제도 개선(안) 등에 맞춰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험 간의 역할 설정을 위해 급여절차 등 제도 간 중복이나 왜곡 관리방안,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의 요구 수준에 맞는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된다.
공단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중심의 요양과 노인요양보험이 적용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적용기준을 새롭게 설정해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 방지와 함께 재정의 효율적 활용으로 사회보장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1년이 소요될 이번 연구용역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사업신청서, 가격제안서 등을 공단 총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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