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불용재고약, 폐기처분 규정없다"
- 홍대업
- 2007-06-06 2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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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원회신...규정은 없지만 제약·도매상서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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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불용재고약 폐기처분 규정은 없다.”
복지부는 최근 의약품폐기처분 방법에 대한 민원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민원인 W씨는 민원을 통해 “약국이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사용하지 않게 된 의약품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W씨는 이어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약국이나 병원에서 자체 수거를 하는지, 관할보건소에서 수거하는 등 폐기절차를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에서의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또는 불용재고 의약품의 경우 특별히 폐기에 관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지만, 의약품을 제조한 제조사 또는 도매상에서 수거해 폐기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복지는 참고로 환경부 소관법인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에 관해 폐기절차 및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약사법(제47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제57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변질, 변패, 오염, 손상됐거나 식약청장 또는 지방청장이 수거 또는 폐기할 것을 명령한 의약품 및 유효기한이나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및 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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