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1 10:26:40 기준
  • V
  • #매출
  • 제약
  • 바이오 산업
  • 약국
  • 미국
  • 신약
  • 청구
  • 판매
  • 3상
니코레트

당번약국 의무화...미이행시 자격정지 15일

  • 홍대업
  • 2007-06-07 19:35:27
  • 약사회 상임이사회서 결정...24시간 약국엔 인센티브

앞으로 당번약국이 의무화되고, 이를 미이행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최고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약사회는 7일 오후 제12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약사윤리규정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약사윤리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본회(대한약사회)에서 정한 당번약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제2조 제10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당번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윤리규정을 위반하면 약사회의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에 징계를 상신하게 되고, 약사법 시행규칙(제7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당번약국 운영과 관련 기존처럼 공휴일 당번약국은 월 1회 이상 운영하고, 추가로 평일(주1회) 오후 11시까지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

이들 약국의 지정방법은 공휴일 당번약국과 평일 저녁시간(17∼23시) 당번약국은 소속 반회 또는 분회를 통해 지역별 인근약국과 교차되게 협의해 지정할 방침이다.

해당 약국이 당번약국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소속 반회 또는 분회와 지역별 근무상황을 협의하도록 했다.

당번약국 지정을 위해 소속 회원들은 홈페이지(www.pharm114.or.kr) 또는 전용 입력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당번약국 일정 등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약사회가 이처럼 당번약국 의무화 및 위반시 징계 상신 등의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것은 최근 '국민편의'를 고리로 일반약 슈퍼판매 확대 주장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당번약국 의무화와 관련 "약사직능의 발전을 위해 약국의 사회적 공공성 및 유지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약국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함으로써 대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당번약국 의무규정을 위반한 약국에 대해 무조건 징계를 상신하는 것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약국의 공공성 측면에서 당번약국을 무난히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당번약국 의무화와 함께 ▲ 24시간 약국운영 ▲ 심야약국 ▲당번약국 홈페이지 구축 및 안내 콜센터 설치 등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24시간 약국은 서울특별시의 구(25곳)와 6개 광역시의 구(44곳), 9개 도의 시( 77곳) 단위에 1곳 이상 선정키로 했으며, 오후 11시부터 다음달 오전 6시까지 근무약국을 심야약국으로 선정, 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약국에 대한 정보는 각 시군구와 약사회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 배너 부착, 1339 및 129 등 콜센터 등을 설치키로 했다.

한편 이들 의결안은 최종 이사회를 거쳐 확정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