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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안느, 허위·과대 광고혐의 고발"

  • 최은택
  • 2007-06-08 06:06:00
  • 여성민우회 등 문제 제기...허가사항 변경도 요구키로

시민단체들이 한국쉐링의 피임약 ‘ 다이안느’ TV광고를 문제삼아 약사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4개 시민단체는 오는 13일 오전 서울대병원 함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뒤, “잘못된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킨 한국쉐링을 고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한국쉐링은 ‘다이안느’를 TV광고하면서 모든 여성이 피임약으로 복용할 수 있고, 피부도 좋아진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했다”면서 “이는 허가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허가과정에서 다이안느 자료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식약청을 규탄하고, 허가사항을 여드름 2차 치료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다이안느35’를 포함한 ‘초산시프로테론에치닐에스트라디올’ 함유제제 4개 품목에 대해 피임약 단독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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