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조류인플루엔자, 검역감염병에 추가
- 강신국
- 2007-06-10 21:34: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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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검역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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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유입 감염병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검역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및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을 검역감염병에 추가하는 등 검역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역감염병 범위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및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을 추가해 종전 3종에서 5종으로 검역감염병을 확대했다.
또한 긴급 검역조치 필요성이 있는 감염병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 입출국자에 대해 여행지역정보 및 건강상태, 예방접종 증명서류 요구, 검역감염병의 감염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또는 검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또한 검역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에 대해서는 입출국을 금지토록 했다.
복지부는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2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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