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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생산 재고만 46%, 제약 숨 넘어간다

  • 가인호
  • 2007-06-12 06:27:51
  • 제약협회 조사결과...미출하 소포장 재포장 이뤄져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소포장 의무화 제도로 약국의 재고 부담이 어느정도 해소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제약업소가 소포장 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재고누적으로 출하되지 않은 소포장 제품의 경우 일정기한이 지난 이후에 재포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상위제약사 7곳을 포함한 제약사 47곳 1,576품목을 대상으로 소포장 생산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재고문제가 있는 품목수는 47개사 730품목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품목수의 46.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소포장 제도시행 이후 제약사 재고문제가 또 다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

조사결과 재고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약국에서의 소포장 수요부족 및 공급기피(77%)때문으로 나타났다.

제약사 22%는 소포장 재고발생 사유로 수요부족 때문이라고 꼽았으며, 21%는 수취 거절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제약사 19%는 약국 조제 시 포장분리 시간소요 및 번거로움 때문에 재고부담이 늘고 있다고 밝혔으며, 시장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연 제조량 10%의무생산 규정' 때문이라고 밝힌 제약업소도 15%에 달했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현행 소포장 공급 규정이 문제가 많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연 제조량 10%이상을 소포장으로 공급하는 규정이 제약사 재고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난해 생산비율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약협은 이와관련 "시장의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년 소포장 제품의 제고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생산량의 10%이상을 소포장 해야 함에 따라 제조업체의 재고부담 및 자원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도입 취지에도 상반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출하되지 않은 소포장 제품 재고 문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설명이다.

예를들어 약국 등의 공급기피로 출하되지 않은 30T 소포장이 있다면 일정기한이 지난 이후에 100T포장으로 변경될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 협회측의 의견이다.

이밖에 제약협회는 현행 병 포장 30정 공급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제약업소는 물론 도매 및 약국 등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병포장도 100정 및 캅셀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포장 예외규정과 관련 현행 희귀의약품에 대해 서만 소포장 공급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퇴장방지의약품 및 저가의약품도 소포장 예외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소포장 공급에 관한 규정'건의안을 지난 6월초 식약청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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