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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카' 조제받고 '프로페시아'로 판매

  • 강신국
  • 2007-06-11 19:49:07
  • 장복심 의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부작용 사례 공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프로스카'를 조제 받은 뒤 탈모 치료제인 '프로페시아'로 속여 인터넷에서 불법 판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11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현황 자료를 근거로 부친 대리진료 등 보험증 대여·도용 사례를 공개했다.

경남 마산에 거주하는 Q(35세)씨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19개월 동안 마산, 창원, 진해, 부산일대 의원 52곳에서 부친인 M씨 보험증을 도용, 대리진료를 받았다.

Q씨는 의원을 전전하며 처방받은 프로스카를 약국 91곳에서 조제, 이를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로 속여 인터넷 등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Q씨는 "부친이 전립선 비대증을 잃고 있으나 병약해 요양기관이 방문이 어렵다"고 속인 뒤 대리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결국 Q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건강보험증 대여의 전형적인 부작용 사례였다.

이에 대해 장복심 의원은 "타인의 건강보험증으로 보험진료가 가능한 것이 문제"라며 "사후검증을 통해 건강보험증 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의원은 "요양기관에 수급자격 확인의무를 부여하고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2월16일까지 총 408건의 건강보험증 도용·대여사례가 발생했고 대여는 216건, 도용은 19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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