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사도 한약제제 임의조제·판매 가능"
- 홍대업
- 2007-06-12 1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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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한약관련 공문 발송...한방분업, 약사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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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자격증이 없는 일반 약사도 한약제제에 대해 임의조제와 자유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 한약위원회는 11일 약사 한약의 정체성을 찾고 약국에서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문과 별첨자료를 각 분회에 발송했다.
서울시약이 분회에 발송한 별첨자료에 따르면 약사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일반 약사도 한약제제를 임의조제와 자유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제39조 제3호에 의해 한약제제를 개봉판매할 수 있다는 것.
또, 약사법 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약사는 누구든지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으며, 특히 한약제제는 한방의약분업이 안됐기 때문에 한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사는 무제한 임의조제를 할 수 있다고 서울시약측은 밝혔다.
한방의약분업이 시행돼도 현행 약사법에 의해 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고, 한의사는 직접 조제권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한약조제자격증이 없는 약사도 한약제제를 조제 및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한 만큼 이같은 내용을 각 회원들에게 일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약은 일반약과 전문약만 있을 뿐이고, 한약제제는 따로 구분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약품 가운데 어디까지를 한약제제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한약사는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있고 양약제제는 취급할 수 없지만, 한약제제와 양약제제가 구분돼 있지 않아, 사실상 한약사가 양약을 취급해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
실례로 한의사가 양약(살리실산메칠 등)이 포함된 한방파스를 치료목적으로 사용해도 한약제제가 아니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제약사에서 수백종을 생산하고 있는 단미엑기스생약제제(한가지 한약재로만 제조한 일반약)의 경우 식약청에서는 한방원리로 제조되지 않아 한약제제가 아니라고 하고,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에서는 한의사가 한방보험에 청구하는 만큼 한약제제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서울시약은 꼬집었다.
따라서 서울시약은 의약품 가운데 한약제제를 명확히 표기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부용기에 표기해 어느 품목이 한약제제인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현행법에 의해 약사들이 한약제제를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양약 및 한약성분이 혼합된 제제를 양약 또는 한약제제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의료제도와 약사제도가 일원화된다고 밝혔다.
특히 한방분업을 실시하게 되면, 한의원에서는 한약장을 철거하게 되며, 한약조제자격증이 없는 일반약사도 대부분의 한약재를 무제한 취급할 수 있는 만큼 한의사의 한약조제권이 처방과 무관하게 일반약사에 넘어온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약은 한약제제 취급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약국한방에 대한 문제점의 실체를 제시하고, 한약위원회 차원에서 연수교육시 전회원에게 특강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안궁우황환 사태로 한의계와 한약조제약사회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약도 발을 담금에 따라 향후 한·약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한약제제에 대하여 약사법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한약조제자격증이 없는 일반약사도 한약제제는 임의조제와 자유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약사는 누구든지 약사법제39조의 제3호규정에 의해서 한약제제를 개봉판매할 수 있습니다. 약사는 누구든지 약사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약제제는 한방의약분업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의사의 처방없이도 약사는 누구든지 무제한 임의조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도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방의약분업이 시행되어도 현행약사법에 의해서 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고, 한의사는 직접조제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공론 2007년 2월 8일자 기사에 의하면, 한약조제약사회의 설문조사결과 약사의 43%가, 한약조제자격증이 없는 약사도 한약제제를 취급(조제,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사는 누구든지 한약제제를 임의조제도 할 수 있고, 자유판매도 할 수 있는 사실을 교육해야합니다. 또한 한약제제는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되더라도 약사가 영원히 조제할 수 있는 약사의 고유의 권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약사회에서는 한약제제의 활성화에 대한 여론을 수렴중이오니, 구약사회에서 지혜로운 건의사항이 있다면 서울시약사회 한약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2.한약제제는 약사제도의 핵심입니다. 한약제제는 약사법제2조제6항에 용어의 정의만있을 뿐이고, 의약품중에 어느품목이 한약제제인가에 대한 규정이 약사법에 없습니다. 약사법에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만 있을뿐이고, 한약제제는 따로 구분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중에서 어디까지를 한약제제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등 여러 가지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한약사는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있고 양약제제는 취급할 수 없지만, 한약제제와 양약제제가 구분되어있지 않아서 한약사가 양약을 취급해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한의사가 양약(살리실산메칠등)이포함된 한방파스를 치료목적으로 사용해도 한약제제가 아니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약사법에는 양약에 대해서도 약사법에 용어의 정의도 없고, 범위도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들면 단미엑키스생약제제(한가지 한약재로만 제조한 일반의약품)는 여러곳의 제약회사에서 수백종류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약청에서는 한방원리로 제조되지 않았으므로 한약제제가 아니라고하며, 보건복지부한방정책관실에서는 한의사가 한방보험에 청구하므로 한약제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약성분과 양약성분이 혼합된 한약제제가 수백 수천종류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의약품이라고만 표기되어있을 뿐이고, 한약제제나 양약제제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소청룡탕시럽이나 살리실산메칠이 함유된 한방파스등 수백수천종류의 복합제제가 한약제제인지 양약제제인지 구분할 수 없고, 한약사가 취급해도 불법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약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약권침해가 존재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으며 파악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중에서 한약제제를 명확히 표기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부용기에 표기해서 어느 품목이 한약제제인가를 명확히 구분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약사들은 일반의약품으로 규정되어있는 한약제제를 따로 분리하거나 표기하게되면, 약사들은 한약제제를 취급 못하게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약제제의 표기는 의약품의 분류(약사법제50조1항의제10호)에 해당되는 것이고,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약사법제2조제2항)권한은 한약제제의 표기사항과는 무관하게 영원한 약사의 고유권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사가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사한약제제 취급의 활성화의 계기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한약제제생산량의 99%이상을 약사가 취급하고 있으며, 한약사가 운영하는 한약전문약국에서는 한약제제를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약전문약국에는 환자수가 하루에 서너명 미만이므로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며, 99%이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황청심원이나 쌍화탕등의 한약제제를 구매할 때 양약을 취급하는 약국에서 구매하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우황청심원이나 쌍화탕등의 한약제제를 국민들이 한약의 범위로 생각하지 않고 양약의 범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약령시에는 약사나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전문약국이 200여개나 됩니다. 거기에서도 우황청심원이나 쌍화탕등의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한약전문약국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약국보다 하위기관인 약방(양약방)과 한약방(한약업사)을 비교해도, 국민들이 우황청심원이나 쌍화탕등의 한약제제를 구매할 때 한약방에서 구매하지 않고 약방(양약방)에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사법상으로도 한약제제는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으며, 한약방에서는 한약만 혼합판매(약사법제36조제2항)할 수 있기 때문에, 한약제제를 판매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3.한약제제를 분류하게되면 오히려 약사제도가 일원화 됩니다. 중국에서는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구분하였습니다. 천연물질로 제조한 의약품은 모두 한약제제로 규정했고, 한약성분과 양약성분이 혼합된 제제중에서 한약성분이 주성분이면 한약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약제제중에 양약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약제제를 의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약제제도 한약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의사 한약사도 양약까지 취급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약사제도와 의료제도가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약제제를 품목별로 분류하거나 의약품의 용기에 표시하게되면 현행법규에의해서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오히려 약사가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있다는 확실한 인식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약성분과 한약성분이 혼합된 제제를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의료제도와 약사제도가 일원화 되는 것입니다. 4.한방의약분업에 대하여 한방의약분업을 하게되면 한의원에서는 한약장을 철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약재를 처방의약품(전문의약품), 비처방의약품(일반의약품), 식품, 농산물등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약재의 대부분이 생강 대추 마늘등 식품이나 농산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약재는 식품이나 농산물로 분류되므로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되면, 한약조제자격증이 없는 일반약사도 대부분의 한약재를 무제한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식품이나 농산물로 분류된 한약재는 한방의약분업대상도 아님니다. 그래서 한약조제자격증이 없는 약사도 한약재를 무제한 취급할 수 있으므로 한방의약분업을 하게되면 현재 한의사의 한약조제권이 처방과 무관하게 일반약사에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공전에도 190종의 한약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190종의 한약재를 혼합하여 달여줄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약조제자격증이 없는 약사는 식품으로 인정된 190종의 한약재도 혼합하여 달여줄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약사법의 한약재관리규정에 모든 한약재를 농산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되면 한약재는 처방과 무관하게 약사에게 넘어오게되며, 한약제제만 의약분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한약(초제, 첩약, 탕제)등은 농산물이나 식품이 되므로 한의사 제도가 현저히 위축되게되므로 의료제도의 일원화와 약사제도의 일원화가 추진되는 것입니다. 5.한약재의 실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한약재는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이 아니고 식품이나 농산물에 해당합니다. 약사법제2조 제13항과 14항의 규정에, 오용 남용의 우려가 있고, 의료인의 처방에 의해서 사용해야하고, 질병치료를 위하여 의료인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약재는 생강 대추 마늘 인삼등 식품이나 건강식품에 해당되며 약사법에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전지방법원 1심에서는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보고 약사법으로 유죄판결을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제약회사에서 생산된 규격화된 한약재라도 약사법에서 정하는 효능효과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의약품(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무죄판결(사건번호2006노787)을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도 약국등록없이 한약재를 판 판매상에 무죄판결(사건번호;2005고정3755)한 사실도 있습니다. 2004년 7월28일 한겨례신문기사에 의하면 개소주에 한약재를 첨가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무죄판결도 있었습니다. 6.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하여 식품공전에의하면 인삼 백출 백복령 감초 숙지황 천궁 당귀 작약등 190종의 한약재가 식품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위생과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면 190종의 한약재를 수십종씩 혼합하여 달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구청위생과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면 한약조제자격증이 없는 약사도 한약사의 임의조제권보다 몇백배의 무제한 한약취급권한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약사회에서는 구청위생과에 신고하는 규정도 개정하여, 약국에서는 신고없이도 한약을 무제한 취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 가미가감금지조항이 원천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7.피부미용사제도의 탄생에 대하여 2007년 4월 5일자로 피부미용사제도가 국가 자격제도로 새롭게 탄생되었습니다. 현재 170개의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서 매년에 1만명이상씩 피부미용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서 피부미용학을 졸업한 자는 무시험으로 구청에 신청하면 자동으로 피부미용사국가자격증이 발급되며, 일반인들은 학력에 무관하게 시험에 응시해서 60%이상 획득하면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이 발급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35만여명의 미용사에게 자동으로 피부미용사자격을 인정하여 국가자격제도의 탄생과함께 35만여명의 피부미용사협회도 탄생한 것입니다. 또한 맛사지업계에 종사하는 수백만명의 무자격자를 양성할 계획도 발표하여 몇년내에 수백만명이상의 피부미용사가 추가로 탄생할 것입니다. 피부미용사는 피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락맛사지 카이로푸락틱등의 광범위한 수기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목적으로 개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약사회에서는 회원들의 피부미용사자격시험을 위해서 교육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약국 부설기관으로 피부관리실도 운영하여 약국경영의 다각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부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게되면 복진 촉진등의 신체적인 접촉업무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약사의 업무영역이 넓어지게 됩니다.
<서울시약 한방관련 공문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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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1 18: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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