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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디컬빌딩내 약국, 원내시설 아니다"

  • 홍대업
  • 2007-06-13 12:18:09
  • 성남 임숙규 약사 판결문 송달...관할보건소, 상고여부 고심

[성남 임숙규 약사 관련 약국개설 판결문 분석]

약국개설 문제로 소송까지 진행됐던 성남 중원구 소재 D빌딩.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D빌딩내 약국개설 논란에 대해 법원이 “메디컬건물 내 약국개설을 담합이나 원내시설로 판단해 이의 개설을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12일 서울고등법원이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과 관련 송달한 판결문에서 임숙규 약사와 성남시장, 성남시약사회간 갈등을 불러온 약국개설 문제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메디컬빌딩내 약국개설 가능...전체가 의료시설 아니다

서울고법은 우선 임 약사의 약국개설신청을 거부한 성남시의 처분이 위법하고, 대한약사회의 피고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도 부적합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D빌딩의 약국장소(1층)는 의료기관인 ‘Y내과의원’의 시설로 사용되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Y내과의원은 이미 건물 2층으로 이전했다는 점을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로 꼽았다.

특히 건물주 L씨가 1층에서 S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2층에는 내과 및 소아과의원이, 3층에는 치과의원이, 6층과 7층에는 정형외과 입원실 등이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념규정에 비춰볼 때 이 건물의 일부에 의료기관이 모여 있는 것일 뿐 건물 전체가 의료기관의 시설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메디컬빌딩은 각 의원급 의료기관이 모여있는 것일 뿐 종합병원이나 병원처럼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는 만큼 D빌딩 1층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위법(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다.

법원, 성남시 등록거부 옳지 않아...약사회, 약국개설 개입 부적법

서울고법은 약사법 규정이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공간적 독립을 이뤄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원은 결국 약사법상 약국개설 등록이 기속행위인 점과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볼 때 성남시의 등록거부는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서울고법은 이와 함께 성남시의 승소를 위해 보조참가인으로 신청했던 대한약사회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해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그동안 해당 약사와 대한약사회의 보조참가신청과 관련된 다툼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약사회가 약국 개설 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성남시가 제시한 약국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이라는 사유와 소송 진행과정에서 약국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는 사유는 옳지 않다”면서 “성남시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상고 '고심'...2주 이내 결정해야

고법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성남시는 판결문 송달일인 12일로부터 2주 이내에 대법원 상고여부를 결정져야 한다.

그러나, 관할보건소측은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혀, 상고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번 소송에서 임 약사측 변론을 맡은 김준엽 변호사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규정돼야 한다”면서 “특히 성남시청이 분업에 위배되고 담합 가능성이 있어 개설이 불허돼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2006년 8월 수원지법이 임 약사의 손을 들어주자 고법에 항소했으며, 서울고법은 이달 1일 임 약사에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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