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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곳 약국 부당청구 확인...면허대여 '여전'

  • 박동준
  • 2007-06-13 11:43:55
  • 공단, 의원 209곳 등 612곳 적발...총 2억5천만원 환수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외래 과다이용자와 그 세대원을 대상으로 수진자 조회를 실시한 결과 약국 134곳을 포함, 612곳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약국의 경우 무면허자가 면허대여를 통해 환자에게 조제를 시행하거나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약지도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18회 이상 요양기관을 내원한 환자와 동 세대원 272만명을 대상으로 수진자 조회를 실시한 결과 총 통보건수 3,440만건 가운데 실제 진료내역과 다르다고 신고된 건은 통보 대비 0.8%를 차지하는 27만3,319건에 이르렀다.

공단은 통보가 이뤄진 6만4,025곳 요양기관 가운데 612곳에서 총 4만323건의 부당청구 내역을 확인하고 2억5,629억원을 환수 결정했으며 부당혐의가 높은 43개 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환수가 결정된 612개 기관 가운데는 의원이 209곳(환수금액 9,369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국 134곳(2,354만원), 치과 102곳(1,809만원), 한의원 99곳(6,772만원), 병원 31곳(1,062만원), 종합병원 30곳(4,239만원), 보건기관 7곳(21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통보기관 대비 적발 요양기관은 통보된 285곳 가운데 30곳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된 종합병원급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병원 역시 전체 988곳 가운데 31곳이 적발돼 상대적으로 적발률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 관계자는 "약국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장애를 가진 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무면허자가 조제를 하는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며 "복약지도도 없이 해당 급여를 청구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현지조사를 의뢰한 43곳 요양기관의 부당혐의 유형을 보면 요양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등을 이용한 부당청구가 가장 많았으며 경로당, 관광객, 복지관 등에서 무료진료를 시행한 후 급여청구를 하거나 진료내역을 조작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번 조사에서 건강보험증 도용·대여로 추정된 59명 가운데 부정사용으로 최종 확인된 15명에 대해 총 882만원의 부당이득금을 고지했으며 44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단은 "부당청구가 일부 기관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급여조사 업무의 과학화·정밀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부당사례별 교육을 통해 이상청구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정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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