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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원천봉쇄'

  • 류장훈
  • 2007-06-14 10:41:40
  • 국립의료원 설득작업...'진료권 침해' 검토도 추진

의사협회가 오는 9월 국립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이 궁극적으로 전 국립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립의료원 뿐만이 아닌 전 국립 의료기관을 순차적으로 방문, 성분명처방을 반대하도록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대행 김성덕)는 14일 오전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시범사업 시행기관인 국립의료원측을 방문해 반대입장 전달과 함께 시행 반대 설득작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의협 장윤철 총무이사는 회의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단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이 국립의료원을 방문해 반대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며 “지금 국립의료원으로 이동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시범사업이 전 품목 및 기관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장 이사는 “따라서 국립의료원을 시작으로 국립병원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의료기관들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반대할 수 있도록 설득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국립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벌이는 한편 내부적으로 성분명 처방의 진료권·처방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장 이사는 “성분명처방은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법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해석이 나오면 그 때는 강력하게 법적대응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8월까지 성분명 처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9월부터 국립의료원을 대상으로 단일제제 의약품 20개 성분, 34품목에 한해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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