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당번약국 강행...처벌수위 '엇박자'
- 한승우
- 2007-06-14 18: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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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기자회견서 밝혀...면대약국 검찰수사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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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당번약국 의무화' 방침이 예상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불이행시 자격정지 처분을 복지부에 상신하겠다는 당초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1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월 1회 이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평일 저녁시간은 주 1회 이상 오후 11시까지 연장근무하는 당번약국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국은 앞으로 평일과 공휴일의 개·폐문 시간을 기재한 안내문을 작성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
또, 공휴일 및 평일 저녁시간 당번약국이 아닌 이외의 약국은 당번약국의 명칭·위치·연락처를 기재한 안내문을 약국 외벽에 부착해야 한다.
관심을 모았던 당번약국 미행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당초 약사윤리규정 명시대로 경고·훈계·선거권 박탈이나, 징계대상자에 대한 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거나 고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약사회 임원간 견해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신상직 약국이사는 "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약사회가 그렇게 쉽게 복지부에 징계를 상신하겠느냐"고 말한 반면, 박인춘 홍보이사는 "가시권 밖에 있던 당번약국에 대한 지침을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강화'된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식약청이 약사감시를 앞두고 있는 것과 맞물려, 면대약국에 대한 강력 제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 이사는 "식약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청과 검찰에 기획수사를 의뢰할 예정이어서 법적인 처벌이 뒤따를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치는 경고선에 그치게 되지 않을 것"이라며 "면허대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약사윤리를 확립하는 일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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