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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계 "쥴릭 거래약관, 현대판 노예문서"

  • 최은택
  • 2007-06-15 06:33:41
  • 법률검토 뒤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심사 의뢰키로

도매업계가 쥴릭 계약서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심사 의뢰키로 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쥴릭이 협력도매업체와 맺은 계약서 10조에는 쥴릭에 아웃소싱한 제약사와의 계약종료를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계약서대로라면 도매상이 쥴릭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쥴릭에 아웃소싱한 제약사와의 직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또 도매상이 쥴릭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쥴릭과 거래가 없었던 제약사라도 이후에 아웃소싱 계약이 체결되면 마찬가지로 직거래를 계속 유지해서는 안된다.

이는 도매상에게는 쥴릭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기 위해 쥴릭에 아웃소싱했거나 추후에 아웃소싱한 모든 제약사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 조항으로 인해 노바티스 등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와의 직거래 추진이 불가능해 지면서, 협력도매상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입장에서 이 조항은 현대판 노예문서와 다름없다”면서 “불공정한 계약서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검토의견이 들어오는 데로 조만간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의뢰할 계획”고 밝혔다.

한편 쥴릭약관 10조는 지난 2005년에도 불공정 시비가 제기돼 공정위에 심사의뢰된 바 있다.

그러나 쥴릭이 조문 중 일부를 수정해 제출한 것을 공정위가 수용하면서 단순 심사 종결됐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거래상의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정황이 부족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계약서가 도매상의 직거래를 제한한 상황이 명백히 발생한 만큼 심사결과도 달라질 것으로 확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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