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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급여평가, 공단 협상기능 차단"

  • 박동준
  • 2007-06-15 17:30:52
  • 서울대 김진현 교수 주장…"경제성만 지나치게 강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평가 대상 약제의 비용효과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공단의 가격협상 기능을 차단하고 있다는 주장이 약제급여평가위원을 통해 제기됐다.

15일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급여 여부를 평가하는데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지나치게 경제성이 강조되면서 급여평가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비용효과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공단은 협상자이지만 협상을 할 대상이 없어진다"며 "양 기관을 분리한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을 경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개량신약인 종근당 '프리그렐'의 비용효과성을 문제삼으며 비급여 결정을 내리는 등 경제성 측면을 강조하면서 협상 자체가 차단되는 등의 문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내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제기되면서 내달 열리는 워크숍에서 약가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과 심평원의 기능구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입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협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심평원과 공단의 기능구분 문제는 복지부가 직접 나서 해결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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