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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혐의 복지부 직원 남편 구속영장 기각

  • 데일리팜
  • 2007-06-18 23:51:38
  • 서울지법 "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

검찰이 '의료계의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공무원 남편인 치과의사에 대해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치과의사 박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17일 박 모 씨가 치과의사협회로부터 "복지부가 보건 정책을 수립할 때 치과의사의 권익이 옹호될 수 있도록 복지부 공무원인 아내에게 청탁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BS사회부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노컷뉴스= 데일리팜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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