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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보훈환자 본인부담금 차감 '주의'

  • 박동준
  • 2007-06-19 10:12:35
  • 심평원 "건강생활 유지비서 차감 안돼"

내달 1일부터 약국 등에서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더라도 보훈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하면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Q&A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의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약국은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 유지비에서 차감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의료급여 환자도 본인부담금이 발생, 매달 6,000원씩 지급되는 건강생활 유지비에서 차감된다는 점에서 약국은 보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정산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제나 투약을 시행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만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보훈처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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