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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식품, 바실러스세레우스 규격신설

  • 박찬하
  • 2007-06-19 11:52:04
  • 식약청, 19일 개정안 고시...안전성 확보 차원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정량규격이 신설됐다.

식약청은 19일 영유아용 식품 등의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특수용도식품(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등) 소스류, 절임류, 조림류 등에 대한 정량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제조용수관련 규정을 식품위생법규와 동일하게 정의했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및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정량규격(1g당 100이하)을 신설했다.

또 과실 및 채소를 주원료로 하는 과실·채소류 음료는 1mL당 1,000이하, 장류를 원료로 하는 소스류, 복합조미식품과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절임류, 조림류는 1g당 10,000이하의 정량규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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