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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물질 규정에 탑토마이신항 등 추가

  • 박찬하
  • 2007-06-20 19:36:35
  • 식약청, 개정안 입안예고...내달 8일까지 의견제출

식약청은 20일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입안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답토마이신'항, '주사용 답토마이신'항, '타이제사이클린'항, '주사용 타이제사이클린'항을 신설하는 것.

식약청 관계자는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중 의약품 각조를 개정해 의약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7월 8일까지며 식약청 항생항암의약품팀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 380-1713~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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