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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약, "삼성우황청심원 품질적합 판정"

  • 가인호
  • 2007-06-22 08:19:10
  • 경기보건환경연서 적합, 허가취소 소송 진행중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으로 품목 허가 취소된 '삼성우황청심원'이 경기보건환경연구원서 진행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

삼성제약은 함량 부족 문제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삼성우황청심원현탁액(장뇌,석창포,안식향)이 최종 품질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시험의뢰 샘플은 문제가 되었던 'LDW 4608'(품목허가 취소 로트번호)이후에 생산된 전제품으로, 'LDW 4701 ~ 4707'에 대해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 진행 된바 있다.

이로써 LDW 4701 ~ 4707 제품은 모두 출하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삼성제약 측의 설명이다.

또한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가름할 것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고 삼성제약은 덧붙였다.

한편 경인식약청은 지난 4월 30일자로 삼성의 우황청심원현탁액 일부 제품(로트번호 LDW4608)에 대한 함량검사 결과, 우황 중 결합형 빌리루빈 함량이 기준치(12.6mg/100ml 이상)에 미달한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와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제약은 '우황첨심원현탁액'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반발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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