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삼성우황청심원 품질적합 판정"
- 가인호
- 2007-06-22 08:19: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기보건환경연서 적합, 허가취소 소송 진행중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으로 품목 허가 취소된 '삼성우황청심원'이 경기보건환경연구원서 진행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
삼성제약은 함량 부족 문제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삼성우황청심원현탁액(장뇌,석창포,안식향)이 최종 품질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시험의뢰 샘플은 문제가 되었던 'LDW 4608'(품목허가 취소 로트번호)이후에 생산된 전제품으로, 'LDW 4701 ~ 4707'에 대해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 진행 된바 있다.
이로써 LDW 4701 ~ 4707 제품은 모두 출하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삼성제약 측의 설명이다.
또한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가름할 것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고 삼성제약은 덧붙였다.
한편 경인식약청은 지난 4월 30일자로 삼성의 우황청심원현탁액 일부 제품(로트번호 LDW4608)에 대한 함량검사 결과, 우황 중 결합형 빌리루빈 함량이 기준치(12.6mg/100ml 이상)에 미달한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와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제약은 '우황첨심원현탁액'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반발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3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4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5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6먹는 약 추가 등장…뜨거운 비만 시장, 이젠 제형 전쟁
- 7피로·맥빠짐·불면…약사가 읽어야 할 미네랄 결핍 신호
- 8"주사제도 바뀌어야"…제이씨헬스케어의 '소용량' 공략 배경
- 9경기약사학술대회, 'AI와 진화하는 약사' 집중 조망
- 1010년째 시범사업 꼬리표…다제약물관리 지금이 제도화 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