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함량, 나트륨 하향-비타민C 상향
- 박찬하
- 2007-06-24 2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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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활자크기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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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22일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표시활자 최소크기 상향 조정 ▲나트륨, 비타민 C 영양소 기준치 조정 ▲허가·신고사항 변경시 표시사항 변경 후 포장지 재활용 ▲건강기능식품의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문구 사용 등이다.
식약청은 먼저 건기식 표시, 내용량, 제품명, 영양정보, 기능정보는 7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은 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최소크기를 상향 조정해 중장년층 이상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나트륨의 기준치를 하향조정(3,500㎎→2,000㎎)하고, 영양성분 중 비타민 C 기준치는 상항조정(55㎎ → 100㎎)해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고 비타민C의 섭취는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영업허가·신고, 품목신고 사항 중 변경된 표시사항은 인쇄·기재된 라벨로 해당 부분만 변경처리해 기존 포장지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기식에 대한 부정적 이미를 심어준다는 비판을 받아온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다'는 표시문구 외에 건기식 법률이 정한 범위내에서 선택적으로 긍정적 표시문구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기식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식약청은 7월 13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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