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7월까지 연장...요양기관 방문 재검토
- 박동준
- 2007-06-25 08: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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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요양기관 의견 수용...개발자용 인증서·기존 로그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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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공인 인증서 발급이 제도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전체 대상의 4%에 머무르면서 건강보험공단이 내달 1일 시스템 적용을 위한 갖가지 방안을 동원하고 있다.
이미 이달 중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을 위한 인증서 발급을 한 달간 연장해 S/W업체에 배포한 개발자용 인증서와 기존 로그인 방식을 병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공단이 인증서 발급을 위해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까지 재검토하고 있는 것.
인증서 발급 완료 이달 중 불가, 7월까지 연장
25일 공단에 따르면 인증서 발급 사흘째에도 전체 7만6,000여개 요양기관 가운데 3,000여곳만이 발급을 완료하면서 내달 1일까지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공단 직원이 직접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방안을 적극 재검토 중이다.
앞서 공단은 인증서 발급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7월 한 달간은 인증서 발급을 연장하고 요양기관용 S/W 업체에 배포한 인증서와 기존 아이디, 패스워드 방식의 로그인을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이에 이달 말까지 인증서를 발급 받지 못한 요양기관은 우선 개발자용 인증서 등을 이용해 자격관리 시스템에 접속하고 내달 중 공단 인증서를 발급받아 정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결국 자격관리 시스템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인증서 접속은 8월 이후에나 전면적 적용이 가능해 내달까지는 공단 발급 인증서, 개발자용 인증서, 기존 로그인 방식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이 달말까지 인증서 발급 완료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제도 변화에 따른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 말했다.
공단 직원, 요양기관 방문 인증서 발급 재검토
특히 공단은 인증서 발급이 상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면서 공단 직원이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의 범위를 일시적으로 넓히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기존에 직원이 요양기관을 방문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 경우 인증서 발급이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을 포기한 바 있다.
하지만 공단 지사에서 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따른 요양기관의 비판뿐만 아니라 내달 중에도 발급 완료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직접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방안이 다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대리자격이 없는 요양기관 개설자의 직계 가족이 공단을 방문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전자서명법에 규정된 사업장으로 등록한 요양기관의 임·직원 외에도 대리발급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내달 중에도 인증서 발급이 저조할 경우에는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다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공단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복지부, 정보통신부 등과의 논의를 통해 전자서명법 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건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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