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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단체, 복지부장관·박스터 인권위 제소

  • 최은택
  • 2007-06-25 09:06:07
  • "리콤비네이트 급여 연령제한 인권침해" 주장...25일 접수

혈우병환자단체인 한국코헴회는 혈우병치료제 ‘리콤비네이트’의 급여를 특정연령대로 제한한 것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변재진 복지부장관과 박스터 현동욱 대표를 국가인권위에 제소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코헴회에 따르면 현재 혈우병치료제는 8인자 결핍 4종, 9인자 결핍 2종, 응고인자 2종 등 총 8종이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으며, 이중 박스터의 유전자재조합제제인 ‘리콤비네이트’만이 보험을 적용하면서 나이제한을 두고 있다.

코헴회는 이에 대해 “의학적 근거 없이 나이로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윤리적·인권적 차원에서 합당하지 않고, 혈우환우와 가족의 안위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리콤비네이트의 나이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리콤비네이트’는 현재 88년 이후 출생자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급여적용 연령을 8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로 확대키로 하고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의견조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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