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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천식 약물의 등재와 RSA 그리고 비급여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일반 등재와 RSA 등재가 동시에 이뤄지는 독특한 사례가 나왔다.

인터루킨(IL)-5 길항제 천식 약물인 한독테바의 '싱케어(레슬리주맙)'와 한국GSK의 '누칼라(메폴리주맙)'가 각기 다른 트랙을 통해 동시에 보험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싱케어가 일반 등재, 누칼라가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등재다.

사실상 없었던 상황이다. 일반등재가 이뤄진 약이 있으면 후발약제의 RSA 진입은 불가능하다. 싱케어가 최종 등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누칼라의 RSA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테바가 싱케어 등재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약가 산정)를 보인 상태에서 이중가격을 원하는 GSK의 진입이 결코 쉬운 상황도 아니었다.

실제 누칼라와 함께 RSA를 노렸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파센라(벤라리주맙)'는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누칼라의 등재는 GSK의 의지가 이뤄낸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일반등재를 위한 약가협상을 진행 중이었던 싱케어가 있는 상황에서, 치료옵션 추가 확보의 가능성을 열어둔 정부의 기지 역시 돋보인다.

반면 동일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아스트라제네카의 행보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들 약제는 인터루킨(IL)-5 길항제로 천식 유발에 관여하는 백혈구의 일종인 호산구 수치를 감소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 기존에 없었던 유효한 치료 옵션으로 허가 당시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2020년 한국노바티스의 '졸레어(오말리주맙)'의 급여 진입 이후 지난해까지 별다른 움직임 없이 비급여 상태로 머물러 왔다.

'천식'이라는 질환 영역으로 보면 동일해 보이지만 3종의 약제와 졸레어는 적응증의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기준에서 졸레어는 비교 대상이 됐고 그 약가는 바이오 신약 3종이 감내하기 어려웠는지, 급여 등재 절차는 중단됐다.

그리고 2023년 다시 만들어 낸 흐름에서, 아스트라제네카만 제외됐다. 노력과 의지, 3종의 천식 약물이 각기 다른 결과를 도출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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