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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유도 후 합의금 요구 '속수무책'

  • 홍대업
  • 2007-06-26 12:25:42
  • 서울 면목동 약국 2곳 사기단 출몰...1곳서 200만원 뜯어

약국에서 약사법을 위반하도록 유도한 후 약사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문사기단이 출현했다.

서울 중랑구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면목동 소재 약국 2곳에 L모(43)씨가 여자와 동행, 약사가 없는 틈을 타 종업원이 약을 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약사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

이들은 약사가 부재시에 약국을 방문해 종업원이 약을 조제하도록 유도하고, 이 약을 복용하고 부작용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치밀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중랑구약사회측은 전했다.

또, 중랑구 관내의 비교적 처방전 발행이 적은 의원에서 처방전을 교부받아 의원에서 좀 떨어진 곳의 약국에서 조제를 하면서 대체조제를 유도한 뒤 ‘선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사를 협박하기도 했다는 것.

특히 이들은 병원 응급실을 직접 들러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약사에게 “약을 잘못 먹어서 그런 것 같다”며 대체조제시 ‘선 고지 의무’를 위반한 점과 부작용을 고리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중랑구약측은 설명했다.

결국 A약국은 보건소에 고발하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200만원의 합의금을 건네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했지만, B약국은 L씨가 약국을 방문했을 당시 CCTV로 녹화됐다는 사실을 일러주자 그같은 요구를 더 이상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랑구약사회측은 40대 초반의 L씨의 건강보험증에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로 기재돼 있고, 차량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중랑구약사회측은 “이들의 경우 관내에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약국을 대상으로 협박을 하는 사례가 접수됐다”면서 “현재 경찰서에 L씨아 관련된 사건을 의뢰했으며, 관내 약국에도 주의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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