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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상대 협박사건 속출 '적색경보'

  • 홍대업
  • 2007-06-23 19:59:52
  • 40대 초반 L씨, 약국가 협박...대체조제시 법규 준수 필요

최근 서울시내 약국을 대상으로 한 협박사건이 속출하자 시약사회가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3일 광진구와 중랑구, 관악구 소재 약국들에서 협박사건이 속출하고 있다며, 회원 약국들에 대체조제시 관련 법규 준수 등을 당부했다.

서울시약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1965년생 L모씨가 여자와 동행, 대체조제와 관련 약국가를 협박하고 있다는 것.

이들의 경우 약국문을 여는 시점에 약사가 없는 틈을 타 처방전을 가져오고, 약국 인근 의원에서 1∼2회 정도 처방전을 가져와 조제하면서 약국을 사전 정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들은 2∼3일 후 다시 인근 의원 처방전과 멀리 떨어진 곳의 이비인후과 처방전 2매를 가져와 동시에 조제를 요구하고, 다시 2∼3일후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이비인후과 처방전에 대체조제약이 들어갔음을 확인하고 금품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건소에 신고한다고 협박한다고 서울시약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약은 “이같은 유형으로 피해를 당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회원 약국에서는 대체조제시 관련 법규 준수, 아침 이른 시각의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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