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사 '윤리코드'의 무리수
- 데일리팜
- 2007-06-28 06: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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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제약사들의 종주단체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KRPIA)가 이른바 ‘윤리코드’라고 하는 화두를 또 던졌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꼭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실천 강령이다.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공정경쟁규약의 세부지침을 수정·보완했기 때문이다. 내용의 핵심은 ‘윤리’이고 그 적용분야는 영업과 마케팅이다. 지난 2002년 공정경쟁규약 제정이후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규율을 강화했는데, 이번에는 그 윤리코드의 수위를 한층 강화시켰다.
제약업계의 공정경쟁은 사실 업계의 숙제다. 그만큼 공정하지 못한 영업·마케팅이 늘 있어왔다는 것은 국내 제약산업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자 제약사들이 앞장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든다고 하니 짐짓 환영할 만한 일이다. 식약청 고위간부도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두 가지가 대단히 궁금하다. 하나는 수정·보완된 세부지침 내용이 과연 현실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내용이 정말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순수한 취지로 나온 것인지 여부다.
우리는 두 가지가 모두 의아스럽다. 우선 현실적인 부분을 따져 보자. 경·조사비 규정을 보면 10만원 범위이고 명절은 5만원 범위로 했는데, 그것도 현금이 아닌 화환이나 과일 등으로 하도록 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화환 값은 그 2~3배에 달하고 과일도 5만원을 넘는 경우가 흔하다. 화환은 낭비적인 요소마저 있다. 더구나 한국의 관혼상제(冠婚喪祭)에서 현금을 도외시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강제한다고 지켜질 상황이 전혀 아니고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지급대상을 보건의료인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가족’으로 한정한 것도 의료계 문화를 감안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역시 지켜지기 힘들다. 가족 이외에 스승과 제자 그리고 학교 및 병원 선·후배 등에 대한 의례가 의료계에서는 흔하다. 명절을 추석과 설로 한정한 것도 그렇다. 준 명절성 행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1년에 두 차례만 선물을 주라고 하는 것이 지켜질 수 있다고 보는가. 가족과 명절 범위 이외의 선물을 검증할 길도 사실 막막하다. 결국 규정만 따로 놀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PMS(시판후 조사) 보고건수의 제한에 대한 현실성이다. 증례 보고건수를 식약청이 정한 것 보다 1.5배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리수를 뒀다. PMS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편법수단으로 악용된다고 해도 그 증례가 많은 것 자체는 안전성 확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일이다. 이 같은 의료계의 여론을 등에 엎거나 이를 배수진으로 치는 회원사 내지는 비회원사들이 규정보다 많은 PMS를 할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시장환경은 고객에게 오리엔트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그런 경쟁은 정말 치열하다. 국내 제약사들의 입지가 강화되는 기회를 제공할 여지까지 준다. 이런 자충수를 두면서까지 언제까지 회원사들의 PMS 보고건수 제한을 해나갈지 궁금하다.
실천 가능성 말고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것은 바로 지침의 개정목적과 취지다. KRPIA는 그 이유를 밝히기는 했지만 의료계나 제약계의 반응은 그와 다르다. KRPIA는 개정지침이 세계제약기업연합회(IFPMA)의 규약을 바탕으로 했다고 했다. 이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제약업계 윤리경영코드의 바이블이라는 주석까지 친절하게 달았다. 나아가 개정지침을 통해 한국 제약산업이 윤리경영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까지 했다.
하지만 의료계나 국내 제약업계는 이런 이유들이 수사(修辭)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응이 싸늘하다. 그도 그럴 것이 IFPMA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기업은 아무래도 다국적 제약사들이다. 거대자본을 갖고 전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오리지널 약물을 다량 확보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입맛에 맞게 제네릭 업체들이 윤리코드를 그대로 준용 또는 적용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다. 이번 세부운영 지침개정도 국내 상위권 외자제약사 6개사가 주도해 그 취지가 빛을 바랜 상황이기도 하다.
KRPIA는 개정지침을 지키지 않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보고하는 한편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본사 보고 등의 강경조치를 내린다고 했다. 아마도 제대로 한다면 이런 일이 수시로 닥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강화된 규약의 완화를 촉구한다. 좀 더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지침으로 말이다. 그래야만 의료계나 국내 제약사들도 긍정적으로 동참을 하게 되고 그것이 외자제약사의 위상을 오히려 높인다. 개정지침은 윤리코드라는 울타리를 쳐 밖에 있는 업체들에게 강제로 들어와야 한다는 ‘몰이’를 하는 형국이다. 그것이 현실성도 부족하고 명분을 의심받는다면 되레 앞장선 업체들이 울타리 안에 갇혀 옴짝달싹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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