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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 법사위 통과

  • 강신국
  • 2007-06-28 10:58:40
  • 의사응대 의무 예외조항 확대...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사 응대 예외규정이 확대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일명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오전 10시30분터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11개 안건을 일괄 상정, 의결했다.

법안 심사보고를 통해 박세완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약사 문의에 의사가 의무적으로 응대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그러나 의사가 응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예외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법안심사소위에서 예외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응대 의무법안 중 의사응대 예외조항은 ▲응급환자 진료 ▲환자 수술 또는 처지▲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 총 3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일부 수정된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남겨 놓게 됐다.

그러나 의사가 응대할 수 없는 예외규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는 조항이 삽입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놓고 또 다른 논쟁이 일 전망이다.

한편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되며 개정규정은 의사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한 처방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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