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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1년 이상 수입실적 없는 업체에 폐쇄명령

  • 박찬하
  • 2007-06-28 16:07:56
  • 서울식약청, 의약품 등 수입업체 대상 일제정리

의약품 수입허가 등 관련법령

-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3조(의약품등의 수입자 등)에 의거 의약품등 수입자는 품목마다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관리자를 두고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관리자를 종사시키지 아니한 경우 전품목 수입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약사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영업소& 8228;창고 또는 시험실이 없거나 필요한 시설& 8228;기구가 전부 없을 경우 전품목수입업무정지 6월 또는 당해품목 수입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년 이상 수입실적이 없는 의약품 등 수입업체에 대해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배병준)은 28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수입실적이 없는 의약품 등 수입판매업소에 대해 올해 안에 영업소 폐쇄명령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관할 의약품 등 수입업소 1,679개소 중 상당수가 수입실적이 없다는 것. 따라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폐업을 유도하거나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규정에 따라 수입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식약청은 그러나 일제정리 기간 중 정리대상업소가 영업을 계속할 의사를 밝히면 직권폐쇄 조치를 하지 않고 구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직권폐쇄 후에도 일정기간 내 영업재개 의사를 밝히면 별도의 방문절차 없이 즉시 신규영업신고를 수리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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