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공장 00평' 표기 못해...과태료 부과
- 가인호
- 2007-06-29 06: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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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7월부터 계량단위 통일..병행표기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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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제약사는 00에 00‘평’ 규모의 cGMP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가 7월 1일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평(坪), 인치, 갈론, 온스 등 비법정단위 도량형 사용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방침을 확정했기 때문.
따라서 제약업소는 물론 약국에서도 ‘평’은 제곱미터(㎡), ‘갈론’은 리터(L), ‘온스’는 킬로그램그램(kg) 등 법정 단위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제약업계에서 법정계량단위 의무 사용에 따라 가장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병행표기 금지이다.
7월부터는 기존단위를 쓰고 괄호안에 바뀐 단위를 병행 표기하는 것도 금지됨에 따라 업계는 계약서, 허가신청, 홍보물 작성 시 이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요구되고 있다.
물론 의약품 계량 단위의 경우 이미 원료약 분량표기나 완제약 허가지침에서 법정계량 단위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허가신청 시 ‘갈론’ 이나 ‘온스’등의 단위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GMP제조시설 허가 신청 시 ‘평(坪)’단위와 제곱미터를 병행 표기하는 사례가 종종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
이와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허가지침에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토록 정하고 있어 제약사에서 허가신청 시 온스나 갈론 등의 단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제곱미터와 평 단위의 병행사용만 유의하면 될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가신청을 제외한 광고 홍보물 작성이나, 계약서 등에도 모든 계량단위가 통일됨에 따라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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