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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 의원·약국 등 5개 유형별로 계약

  • 박동준
  • 2007-06-29 11:25:57
  • 건정심 소위 '의·병·치·약·한' 분리...차등수가 적용

내년도 수가결정이 의과, 병원, 치과, 약국, 한방 등 5개 유형으로 분리돼 각 단체별로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5개 유형별로 수가 계약이 따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기존 수가계약을 위한 의약계의 요양급여비용협의회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는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의 유형분류 연구안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올해부터 수가계약을 ‘의원, 병원, 치과, 약국, 한방’ 등으로 분리하는 안을 건정심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다만 소위는 대한의사협회가 여전히 의원과 병원을 분리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의과, 치과, 약국, 한방’ 4개 분리안을 소수의견으로 건정심에 상정했다.

특히 연구 보고서는 환산지수 계약을 단계별로 진행, 2008년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류를 중심으로 하고 2단계에서는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 등 요양기관의 규모를 반영, 3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기능 및 전문분야별 계약의 형태를 소위에 제시했다.

아울러 최종보고서에 따라 소위는 보건기관 및 조산소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과 복지부, 대한간호협회가 개별 협상을 통해 수가를 결정키로 했다.

이 날 회의에서 소위 참석자들은 이번 유형분류 연구가 기본적으로 공단과 의약계의 공동연구 형식으로 최종 결과를 수용키로 했다는 점에서 유형 분류안에 대한 큰 이견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관계자는 “이미 연구 시행을 합의한 시점에서 최종 유형분류안을 수용키로 의견을 같이했었다”며 “의협이 의원과 병원을 분리하는 데 반대하고 있지만 입장을 밝히는 정도에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분리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일정한 이견이 있지만 유형별 수가계약 자체가 공식적으로 합의됨에 따라 계약 방식 역시 기존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결정에서 개별 협상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존 의약단체장이 모여 수가계약을 위한 의견을 조율하던 것에서 공단과 각 단체 협상단이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유형별로 차등 수가 적용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소위 관계자는 “유형분류안이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되면 현재 계약방식을 정한 건강보험법도 수정이 될 것”이라며 “별도 계약이 진행되면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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