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
- 강신국
- 2007-06-29 17:01: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험율 현행유지-급여율은 축소...법사위 회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다음달 2~3일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확정됐다.
법안을 보면 보험료율은 현재대로 9%를 유지하면서 급여율은 현재 60%에서 2028년 40%까지 낮추는 것이 골자다. 즉 보험료는 지금과 같이 내고 받는 것은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국회 복지위는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내년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범위는 현재 하위소득 60% 이상 노인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현행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위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외에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5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 6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7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카드 꺼내든 한의계
- 8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9선우팜 조병민 부사장, 대표이사 승진...2세 경영 본격화
- 10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