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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회사 의사 사례금 등록법 논의

  • 윤의경
  • 2007-06-30 05:37:39
  • 고급음식점 접대, 각종 명분의 수당 도마 위에 올라

최근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미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부여하는 경제적 혜택에 대해 등록하도록 규제하는 가운데 이제는 연방정부 수준에서 규제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이다.

지난 6월 28일 뉴욕타임즈에는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고급음식점에서 제약회사의 의사접대 관행을 폭로한 상원의원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미주리의 클레어 맥캐슬 상원의원의 자신의 형제가 음식점을 운영해왔는데 별실은 주로 제약회사가 의사들 접대에 이용되고 있으며 엄청난 가격의 와인이 접대를 위해 들어갔다고 말했다면서 제약업계의 의사 접대관행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국제약협회의 고문변호사는 최근에는 의사들에게 더이상 고급음식점 접대를 하지 않으며 제약업계 윤리지침에 따라 피자 등의 간단한 음식으로 접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맥캐슬 상원 의원은 주류 접대도 하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제약협회 고문변호사는 윤리지침이 그 정도 수준까지 자세하게 열거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해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맥캐슬 의원이 반문했다.

뉴욕타임즈는 또한 최근 아스트라제네카가 플로리다 올랜도의 한 휴양지 호텔에서 열린 임직원 훈련행사의 마케팅 강연에 의사들을 초빙에 호텔숙박료, 항공료, 자동차 렌트비를 부담하고 수당으로 2700불(약 250만원)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아스트라는 이 행사에 대해 제약업계의 윤리지침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책정된 수당은 의사들의 시간에 대한 정당한 시가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주에서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지급한 내역을 등록하도록 하면서 여러가지 명분의 현금 및 현물이 속속 밝혀져 파문을 일으켜왔다. 미국 제약업계는 이런 규정이 의사들의 환자치료를 위한 선택약의 위험 및 혜택을 알리는 과학적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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