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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환자 자격관리 시범운영하면 '낭패'

  • 박동준
  • 2007-07-02 06:53:23
  • 공단 "실제 진료, 조제로 적용"...해당 약국 민원발생 '주의'

2일부터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숙지를 위해 병의원, 약국 등에서 시범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촉박한 제도 시행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는 여전히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 정산 등을 테스트하는 사례가 있지만 1일부터는 실제 대상자의 자료가 적용돼 관련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공단은 "바뀐 의료급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테스트가 종료되고 건강생활유지비 수급자, 본인부담면제자, 선택병의원 등록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의 개인별 실제 자료가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1일부터는 요양기관이 업무 점검 차원에서 자격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진료확인번호 요청 및 취소업무 등을 시행하더라도 실제 진료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약국이 시스템 숙지를 위해 임의로 의료급여 환자의 주민번호를 입력, 순서에 따라 진료확인 번호를 받을 경우 해당 환자의 건강생활 유지비가 실제로 차감되고 진료내역에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요양기관에 대한 해당 의료급여 환자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진료가 발생하지 않은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돼 부당청구로 적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공단은 1일부터 테스트 중단을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단 관계자는 "실제 진료나 조제를 하지 않고 테스트로 진료확인번호요청을 할 경우 건강생활유지비가 차감되고 진료하지 않은 내역이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조회돼 해당 요양기관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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