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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심장병·제왕절개 진료비 가감지급

  • 강신국
  • 2007-07-01 20:17:11
  • 복지부, 2010년까지 시범사업...기준 고시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1일부터 시작된다. 기간은 2010년 12월31일까지다.

심장병과 제왕절개 분만에 대해 적정성 평가 결과를 통해 진료비를 가산 또는 감액지급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 기준 고시를 확정했다.

급성심근경색 평가지표는 ▲AMI 입원건수 ▲병원도착 30분/6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병원도착 120분/180분 이내 Primary PCI 실시율 ▲병원도착 시 아스피린 처방률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퇴원 시 베타차단제 처방률 사망률(원내사망/입원30일내 사망) 등이다. 제왕절개 평가지표는 제왕절개 분만율이다.

또한 가감지금 금액 산정시의 가감률은 100분의 1이다.

<가감지급 시범사업 평가대상 항목의 범위>

1. 급성심근경색증(AMI: Acute Myocardial Infarction)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환자로서 주상병 또는 부상병이 한국질병사인분류 I21.0 ~ I21.9로 청구한 환자 중 진료기록부의 최종진단명이 급성심근경색증인 환자(외래 경유 당일 응급실 내원 건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2. 제왕절개분만(C/Sec: Cesarean Section Delivery) 입원진료의 요양급여비용등명세서 중 다음과 같은 분류번호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등명세서를 대상으로 한다. 가. 자연분만 ○ 자

-435 분만 Delivery ○ 자

-436 둔위분만 Breech Delivery ○ 자

-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Vaginal Birth after Cesarean Section 나. 제왕절개분만 ○ 자

-451 제왕절개만출술 Cesarean Section Delivery ○ 자

-450 제왕절개술 및 자궁적출술 Cesarean Hyster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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