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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제외자규정 환자 권리 제한"

  • 류장훈
  • 2007-06-29 21:29:07
  • 의협, 복지부에 "규정 삭제 요구" 의견서 제출

의협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의사소견서제출 제외자 범위 중 ‘장기요양 1등급 및 이에 상당하는 자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한 것과 관련,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삭제를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를 28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서 의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와 관련, “‘1등급에 상당하는 자’라고 예단해 의사소견서 제출을 면탈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만큼 모든 신청자에 대해 의사의 스크리닝과 확인에 따라 요양보험을 적용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까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도 제외자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신청전 3개월의 의료이용 실태'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조항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자에 대한 예외규정이므로 벽오지라 하더라도 현재 병원입원·시설기관입소 등으로 의사의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경우 예외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3종으로 국한한 시행령 제2조 등에 대해서도 “노인성 질병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게 제한돼 있어 다른 퇴행성 만성 질환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로 정하는 질병'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의 자격(제9조 제2호)과 관련, 간호사·간호조무사의 경우 일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치과위생사에 대한 규정은 없어 임상경험 및 소정교육 이수 등을 요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등급판정위원회에 소위원회 운영을 규정한 제17조에 대해서도 의사의 실질적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며 삭제를 요청했다.

한편 이 법 시행규칙의 소견서 발급비용(제3조)과 관련, '의료기관 종별 등의 구분에 따라 5만원 범위내에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해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견서 발급비용은 의사의 행위료이기 때문에 종별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또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및 운영 기준에 대해서도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을 구분해야 하며, 보건진료소는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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