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캡슐 등 건강기능식품 제형기준 폐지
- 강신국
- 2007-07-02 09:07: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기식법 개정안 국회제출...건기식 범위 넓어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제, 캅셀 등으로 구분돼 있던 건강기능식품 제형기준이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즉 건강기능식품의 제형구분을 없애고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 제조한 식품으로 건기식의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법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 함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으로 규정, 범위를 확대한 게 특징.
또한 정부는 건기식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명령 요건을 구체화 했다.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2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3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4국전약품, 항암제 일본 공급 MOU…3300억 시장 정조준
- 5정부 "투약병·주사기 등 사재기·매점매석 행정지도"
- 6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7주사기 등 의료용 소모품 수급 차질에 의료계도 비상
- 8한국팜비오, 매출 20% 성장한 1480억…R&D·자산 확대
- 9노보노디스크, 작년 국내 실적 신기록…'위고비' 고공 행진
- 10㉕돋보기 대신 노안 치료 복합점안제 '유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