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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매상, 가짜 계산서 쉽게 못 구한다

  • 홍대업
  • 2007-07-02 12:33:41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국세청, '자료상' 즉시 색출 가능

앞으로 무자료거래를 하는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이 쉽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할 수 없을 전망이다.

오는 4일자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이 조세범칙사건 조사를 위해 ‘통신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

기존에는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 제3항)상 법원이나 검사, 수사관서의 장만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통신이용자의 인적사항)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다.

이를 악용해 자료상 등이 인터넷과 신문광고, 텔레마케터 등을 이용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팔고 있어도 국세청은 즉시 인적사항 파악 및 추적·조사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세청도 세금계산서 관련 범칙사건의 조사를 위해 통신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열람 또는 요청할 수 있게 된 것.

국세청이 요청할 수 있는 통신자료는 전화, 인터넷 등 통신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 등이다.

또, 통신자료 요청 대상은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 2)의 세금계산서 관련 범칙협의자이며, 국세청이 실제로 요청할 주요 대상은 전화번호나 ID 외에는 아무런 정보를 남기지 않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속칭 ‘자료상’들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이나 신문광고 등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 탈세행위를 유도하는 조세범칙행위자를 적시에 색출,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결국 무자료거래를 한 약국과 의약품도매상 등도 이들 자료상으로부터 앞으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자료상 수사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적발된 경우 세금추징과 검찰고발 등이 이뤄지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약국이나 의약품도매상 등은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세 신고시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 비용으로 처리한 뒤 탈루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자료상에 대한 즉시 색출이 가능해진 만큼 이들이 공개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한 사람도 문제지만, 이를 수취한 약국과 도매상 등이 더 큰 문제”라며 “앞으로는 자료상을 즉시 새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통신매체를 활용한 탈세방지가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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