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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조차도 선택진료비 받아" 맹비판

  • 류장훈
  • 2007-07-03 12:04:51
  • 시민단체, 전국 5개 도시 동시다발 캠페인 전개

운동본부는 이날 캠페인에서 선택진료비의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점을 홍보했다.
"의사가 2명 있는 의원에서 조차도 선택진료비를 받고 있다."

선택진료비의 불법성과 이로인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의 심각성을 홍보하는 대국민 캠페인이 전개됐다.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는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신촌 연대세브란스 병원 정문 앞에서 시민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바로알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을 비롯해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광역시 소재 대형병원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 캠페인의 일환이다.

운동본부는 이날 캠페인에서 선택진료비의 불법성과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 확인방법 등을 집중 홍보했다.

운동본분는 "누구나 진료비 영수증과 신청서 한장만으로 진료비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는 상당수 병원들이 불법징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입원했던 환자나 외래진료시 각종 검사를 받은 환자의 경우 자신이 낸 진료비가 적정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진료비 바로알기 운동의 적극 동참을 호소했다.

강주성 대변인은 "이번 운동을 전개하면서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의사가 2명인 의원에서조차 선택진료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진료비 220만원 중 180만원이 선택진료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현재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료비 내역서는 공식 서식이 아니다"며 "우선 불법적으로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병원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문제가 심각한 병원, 복지부 장관 및 실무자에 대해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모병원 사태에 대해서는 "7월 중 실사결과가 나오고 과징금 예고 통지문이 병원에 전달된 후 병원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절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캠페인은 연대세브란스 병원과 을지대병원(대전), 국회보상공원(대구), 부산대병원(부산), 전남대병원(광주)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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