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의료급여 확인번호 '즉시 발급' 유예
- 박동준
- 2007-07-03 19: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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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까지 발급 진료비 지급...서면청구, 자격조회 적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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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바뀐 의료급여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은 진료 후 즉시 진료확인번호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7월의 경우 이 달 중에만 번호를 받으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3일 복지부는 “의료급여 기관에서는 수급자 진료 후 지체없이 진료확인번호를 받도록 했지만 이달 진료분에 대해서는 31일 이전까지 확인번호를 받으면 심사평가원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수급자 건강보험공단의 가상계좌에 예치돼 있는 건강생활유지비로 진료비를 납부하기를 원할 경우 급여기관에서는 지체없이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요청을 해 확인번호를 받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자격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서면청구기관 등에 대해서는 수급자 진료 후 수급자의 진료내역, 진료확인 번호를 받아야 하는 규정 적용을 유예토록 했다.
복지부는 “자격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서면청구 기관에서는 진료확인번호 부여 등을 적용치 않는다”며 “이는 무리하게 규정을 적용하는 데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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