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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증명 발급방법 개선, 민원 10% 감소"

  • 박찬하
  • 2007-07-04 09:11:08
  • 식약청, 수출명 변경 처리기간 10일 단축 효과

영문증명 발급방법 개선으로 수출명을 추가하기 위한 허가·신고사항 변경이 획기적으로 감소했다고 식약청측은 밝혔다.

종전 영문증명 발급때는 국가별로 수출명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제품명에 수출명을 추가하기 위한 변경허가신청·신고를 해야 했다.

이에 식약청은 허가·신고된 한글제품명을 명기하고 허가·신고사항에 수출명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에 필요한 수출명을 같이 기재하도록 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 등 수출명 변경건수는 연간 약 1,000여건 이상인데 이번 영문증명 발급방법 개선으로 변경신고 처리기간인 10일 만큼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10% 정도의 민원 감소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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