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향정약 불법투약한 의사 '덜미'
- 최은택
- 2007-07-04 12:23: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해보건소, 일제점검서 적발...경찰 불구속 입건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약을 환자들에게 불법투약한 안과의사가 보건소 일제점검에서 덜미를 잡혔다.
4일 김해시보건소에 따르면 G의원 의사 P모씨는 지난 2005년부터 1년여 동안 백내장 수술 등을 받은 환자 80여명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메로드정’ 수 백 알을 투약했다.
보건소는 유통기간이 경과한 마약류를 자진폐기할 것으로 촉구하는 공문을 관내 의료기관에 발송한 뒤, 사후관리에 나섰다가 G의원의 불법투약 사실을 적발하게 됐다.
보건소는 이에 따라 의사 P씨에게 1개월의 마약류취급정지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한편 경남 김해경찰서는 의사 P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P씨는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약의 겉표지 날짜표시를 긁어낸 뒤 환자에게 불법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3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4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5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8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9셀트리온, 4조 매출에 이익률 36%…합병 리스크 털었다
- 10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