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기처방시 약국 판독·조제오류 우려
- 홍대업·한승우
- 2007-07-04 12:27: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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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국민건강 또 볼모"...복지부 "반드시 확인·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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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판독이 어려운 수기처방전이 대거 발급됐을 때 조제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의협의 수기처방전 투쟁에 대해 “폭주하는 약국 처방약 문의 전화로 오히려 의원 불편만 고조될 것”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광진구 Y약국 J약국장은 “투약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기처방전’을 투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의도자체가 불순하다”면서 “또다시 국민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파구 소재 K약국 S약사는 “인근 의원에서 발행한 수기처방전은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수기처방은 알아보기도 어렵고 확인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판독이 불가능한 수기처방전의 경우 약사가 반드시 확인한 뒤 조제해야 약화사고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독불능의 수기처방전은 ‘의심처방’으로 규정, 약사의 확인의무에 따라 처방의사에게 문의한 이후 조제해야 하고, 의사의 응대회피로 처방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조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즉, 처방 오류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약과 다른 성분& 8228;함량& 8228;제형으로 조제해 발생한 약화사고의 경우는 약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계의 수기처방 투쟁이 약사의 판독 및 조제실수, 약화사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의 이같은 판단에도 다음달 의협의 수기처방전 투쟁이 본격화될 경우 ▲판독 오류에 따른 조제실수 ▲환자의 처방전 위·변조 가능성 및 향정약 노출 등 여러 문제가 약국가에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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