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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빅스' 등 282품목 대체조제 인센티브 추가

  • 박동준
  • 2007-07-05 06:12:54
  • 심평원, 5월 리스트 공고...408개 품목은 제외

유한양행 '팜빅스정750mg'와 동아제약의 '이타졸100mg' 등 282품목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의약품으로 새롭게 진입했다.

반면 한미약품의 '리스피돈정1mg' 등 408품목은 생동성 인증을 받았지만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아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저가약 대체조제 의약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1일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기준으로 총 3,656품목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는 지난해 7월 인센티브 지급대상이 3,591품목에서 올초 3,462품목으로 떨어졌으며 4월 3,444품목까지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212품목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이 547품목에서 408품목으로 감소했으며 최고가약인 대조약의 일부 증가와 새로운 품목이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으로 진입한 데 따른 결과이다.

대체조제 인센티브 의약품 282품목에는 당초 식약청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으로 분류되지 못하던 품목과과 인센티브 지급대상에 제외됐다 새롭게 진입한 것 등이 포함됐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4월~5월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으로 새롭게 포함된 의약품은 동아제약의 ▲이타졸100mg ▲동아가바펜틴800mg정, 유한양행의 ▲팜빅스정750mg ▲보글리코스정0.2mg, 한미약품의 ▲토르셈정 ▲팜시버정750mg(팜시클로버) ▲글리메정4mg, 종근당의 ▲타크로벨캡슐1mg, 팜스터정250mg 등이다.

생동성은 인정받았지만 급여목록 미등재로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 의약품은 동아제약의 '플라옥스정', 유한양행의 '아리페질정5mg', 한미약품의 '리스피돈정1mg' 등 408품목이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이 새롭게 공고됨에 따라 심평원은 약국을 대상으로 대체 가능 의약품 여부 확인 등 올바른 대체조제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약국에서는 대체조제를 위해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의 단가를 기재하는 곳에 처방의약품 상한금액과 대체조제 약품의 실구입가 차액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아울러 대체조제약품이나 처방의약품만 청구되거나 대체조제와 처방의약품이 동일하게 기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심평원은 약국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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