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강문석씨,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제기
- 가인호
- 2007-07-04 19: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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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분쟁 또 다시 화두...이사회 결정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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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유충식, 강문석 이사가 7월 2일 동아제약 이사회 결의에 대해 ‘이사회결의 효력 정지 및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동아제약 경영권 분쟁이 또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동아제약 이사회가 지난 2일 의결한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한 자사주 매각과 이에 대한 채무보증’이 회사와 주주에게 심각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결국 법정문제로 비화된 것.
동아제약 유충식 이사와 강문석 이사는 주요 주주인 수석무역, 한국알콜산업과 연명으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7월 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이사회가 현금 유동성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사실은 자사주의 의결권을 되살리고 이를 독점하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남용해서는 안되며,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이에 대해 채무보증까지 서면서 자사주를 매각하는 것은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설명.
이들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조달에는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시장과 주주가 인정하는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이 있음에도 회사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비정상적이고도 복잡한 방법을 택한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두 이사에 따르면 7월 2일 동아제약 이사회 결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조세회피지역(말레이시아 Labuan)에 실체도 불분명한 페이퍼컴퍼니(DPA Limited, DPB Limited)를 세운 다음, 이 페이퍼컴퍼니가 교환사채를 발행하도록 했다는 것.
거기다가 영업활동이나 사업용 재산이 전혀 없는 자본금 1달러짜리 페이퍼컴퍼니에 채무보증까지 서기로 하는 등 위험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교환사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타 법인의 도움을 빌릴 것 없이 동아제약이 직접 발행하는 것이 금리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두 이사는 “무리한 방식으로 자사주 매각을 추진하는 본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올해 초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아직 완전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임을 감안할 때 특정 우호세력에게 자사주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부활시켜 경영권을 유지 & 8228; 강화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위험 부당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동아제약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부자간 또는 형제간 경영권 다툼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동아제약 분쟁이 최근 주총을 계기로 양측간 '주고받기'로 일단락됐지만, 또 다시 교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사주 매각문제로 본격 점화되면서 향후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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