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새 의료급여제 반대...위헌소송 제기
- 류장훈
- 2007-07-05 1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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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2차 TFT 회의...수기처방도 예정대로 추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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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적검토를 진행하고 다음주 중으로 위헌소송 등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4일 저녁 개최된 TFT 2차 회의에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지난 1차 회의에서 제안됐던 법적 대응 부분에 대해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한 위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최근 임명된 왕상한 법제이사(서강대 법대 교수)와 법제팀을 중심으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다음 주 중 검토가 마무리 되는 대로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같은 결정은 이번 의료급여제도에서 대립되고 있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논리와 경제논리 중 생명논리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의협은 이번 주 중 전국 시도의사회 보험이사·총무이사·공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해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전국적으로 반상회를 열어 새 의료급여제도 문제점과 대응지침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의협은 지난 회의에서 결정된 바 있는 수기처방·수기청구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대로 밀고 나가기로 결정했다.
박경철 대변인은 "의협의 기본 입장은 환자 입장에서의 생명논리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법적인 조치는 다음 주 중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기처방전 발행과 관련해서도 "전국 반상회를 거치고 나면 회원들의 100% 동참이 있을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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