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 급여비 가감지급 대상 포함"
- 박동준
- 2007-07-05 16:40: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급 범위 확대추세..."약사도 질 향상 염두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에 따라 김창엽 원장은 약사들이 조제, 복약지도 등에 대한 질 향상 노력을 지속해 급여비 가감지급이라는 시대적 추세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5일 대한약사회에서 열린 약사정책 전문가 과정의 강사로 참여한 김창엽 원장은 “급여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가감지급 사업의 효과, 시행여건, 여론 등에 따라 가감지급 기준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약사들도 가감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규제개혁위원회 내에서도 당초 새로운 규제에 부정적 입장이던 위원들이 그 내용에 공감,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대상이나 가감지급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는 김 원장의 설명이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학적 근거 및 경제성 고려 강화와 함께 질 관리에 따른 보상이 점차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초기단계라는 점에서 당장 종합전문병원 외 다른 종별이 가감지급 대상에 포함되기는 힘들겠지만 김 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가감지급이 궁극적으로 전체 요양기관 종별에서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김 원장이 전문가과정 참석 약사들을 대상으로 요양기관의 질 관리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김 원장은 “약사들도 조제나 복약지도를 전문가 차원의 당연히 해야할 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질 관리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국에서도 급여행위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2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3국전약품, 항암제 일본 공급 MOU…3300억 시장 정조준
- 4의료취약지 추경 30억 의결…"의료물품 공급도 챙겨라"
- 5의료계 "아산화질소는 전문약…한의사 사용은 불법"
- 6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7정부 "투약병·주사기 등 사재기·매점매석 행정지도"
- 8한국팜비오, 매출 20% 성장한 1480억…R&D·자산 확대
- 9[기자의 눈] 특사경 두려워말고 3조원 실리 챙기자
- 10㉕돋보기 대신 노안 치료 복합점안제 '유브지'









